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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널A단독]돌진할 이유 없는 정식 등록 차량

2016-10-31 4 Dailymotion

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엉뚱한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어제 채널A가 단독보도했는데요. <br /> <br /> 대리인단이 '건물로 돌진했다'던 해당 차량은 정부청사에 정식 등록돼 돌진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'범죄 행위'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늦어졌다고 밝힌 대통령측 대리인단. <br /> <br /> [이중환 / 대통령 측 변호인(지난 1월 10일)] <br /> "그날 대통령 방문 직전에 중대본 주변에서 승용차량이 돌진하는‘범죄행위’가 있었기 때문에" <br /> <br />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돌진 등 범죄행위 장면은 없었고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만 보입니다. <br /> <br /> 채널A취재 결과 영상 속 차량은 세월호 참사 전후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등록 차량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 2014년 4월 14일부터 참사 이틀 후인 18일까지, 이후 같은 해 7월에도 두 차례나 출입등록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 정부청사 관계자는 출장 온 공무원이나 취재진, 청사 내 공사 인력 등이 이런 식으로 주차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, <br /> <br /> "청사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엔 등록이 제한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다면 청사에 돌진했던 차량이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정부 청사에 드나든 겁니다. <br /> <br /> 대통령 측은 채널A에 "해당 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던 영상"이라고 말을 바꿨으며 '차량 돌진' 부분은 추후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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